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6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견책은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으로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건조사서 열람 및 의견 청취,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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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