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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95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출입카드로 미승인 외부인들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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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1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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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