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5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출입카드로 미승인 외부인들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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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