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3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리 주임인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인 관리비 부과에서 수차례 오류를 범하고 직원 급여 산정에서도 환급 또는 환불 사례를 발생시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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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