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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92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입사하기로 하였으나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직책이 최고재무책임자로서 타 직원보다 처우가 월등히 높고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점, 별도의 스톡옵션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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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