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가된 노선 외 운행 금지 공고를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영업팀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선위반 행위는 재정지원금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양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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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