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9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의제기 없이 조기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구직 활동을 하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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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