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6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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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