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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86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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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