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4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부터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와의 녹취나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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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