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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84
선고일
2022-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부터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와의 녹취나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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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