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3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별 회식에 참석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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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