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83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별 회식에 참석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