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2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모두 3개월로 규정된 점 및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평가를 1인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평가기준 사전 고지나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리기한 고지 없이 업무 미처리를 본채용 거절 근거로 삼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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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