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1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규정과 다수의 전환 선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평가 기준이 특정 항목에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합격 기준을 높였고, 대체 근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각 2회만으로 기준 미달이 되게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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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