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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80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원청사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낙찰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업체 간 영업양도 계약도 없으며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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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