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0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원청사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낙찰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업체 간 영업양도 계약도 없으며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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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