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직, 감봉,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조치들을 이미 취소하였고 감액된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청취지가 모두 충족되어 더 이상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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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