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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78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직서 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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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