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8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직서 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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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