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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76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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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