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6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