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5
- 선고일
- 2022-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청취지를 보정하라고 3회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주장이나 심문회의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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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