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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74
선고일
2022-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연봉 임의적 배분(1차) 및 노동조합 협의 자료 작성·관리 소홀(2차)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의 경우 성과연봉 임의 배분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징계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및 2차 징계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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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