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4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연봉 임의적 배분(1차) 및 노동조합 협의 자료 작성·관리 소홀(2차)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의 경우 성과연봉 임의 배분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징계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및 2차 징계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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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