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2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을 3개월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예고 없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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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