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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72
선고일
2022-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을 3개월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상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예고 없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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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