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70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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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