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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병원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를 병원의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사용자)에게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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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