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병원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를 병원의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사용자)에게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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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