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8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하고 별도 서면 통지서는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