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8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하고 별도 서면 통지서는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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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