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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7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정황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외부 인사의 참석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단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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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