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7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정황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외부 인사의 참석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단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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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