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6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방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에서 비롯된 점과 경찰 출동이 근로자의 신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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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