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3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채용규칙상 '중대한 허위사실의 기재'로 보기 어렵고 그간의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