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1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 부정행위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 관련 녹음파일에 따라 해고일이 2021년 5월 12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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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