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0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사실이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지위를 악용해 비정규직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반복한 점, 회사 규정상 재범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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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