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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60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사실이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지위를 악용해 비정규직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반복한 점, 회사 규정상 재범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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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