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장과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부결되자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사규정 개정안 부결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년 도래 전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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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