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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58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잦은 지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일부 사유를 가중징계를 위해 취소하고 재징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근로자의 이의 제기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 이후 가중규정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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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