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8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잦은 지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일부 사유를 가중징계를 위해 취소하고 재징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근로자의 이의 제기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 이후 가중규정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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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