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6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사용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직권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선고유예의 경우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평성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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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