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5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이사로부터 출근일, 연봉, 업무를 전달받았고, 변경된 출근일에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도 사용자가 채용 미확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효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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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