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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55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이사로부터 출근일, 연봉, 업무를 전달받았고, 변경된 출근일에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도 사용자가 채용 미확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효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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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