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4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 시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별도의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역시 수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수탁기관이며, 피신청인 시설은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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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