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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53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고 최근 3년간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준월봉의 70%가 지급되고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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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