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3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고 최근 3년간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준월봉의 70%가 지급되고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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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