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2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인사명령은 OJT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뿐,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 통보가 아닌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고용보험상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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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