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1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 부당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만을 기재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주장이나 심문회의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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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