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50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직무경고가 징계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경고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직무경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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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