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8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4대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지급한 금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문자 통보 역시 4대보험 종료를 의미할 뿐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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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