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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47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폭행·협박, 허위사실 기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리적 충돌 등 관계 악화를 방치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초심 판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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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