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7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폭행·협박, 허위사실 기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리적 충돌 등 관계 악화를 방치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초심 판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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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