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6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시설팀장인 근로자의 하급자가 1년 3개월 동안 시설을 부정 대관하여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부정 대관 비중이 높은 점과 규정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출석 통보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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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