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5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전 징계 이력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과실을 적용한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까지 기간이 소요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 과정에서 위반 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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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