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43
- 선고일
- 2022-07-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역시 이에 부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신청이 법령상·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신청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3조(진찰비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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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