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
- 선고일
- 2022-04-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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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