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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39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담당자 등과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사업 제안서의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블라인드 처리가 용역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점, 사용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절차가 준수되었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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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1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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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