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8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와 다투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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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