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5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서류 미제출'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예산서 허위 작성'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관련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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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