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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34
선고일
2022-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재고용되었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회 교통사고 및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졌고, 과거에도 재고용 거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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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