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4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재고용되었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회 교통사고 및 과태료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졌고, 과거에도 재고용 거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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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