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3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함께 일하였고 관련 사업장들이 존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신청인을 포함해 2명뿐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들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인사 및 재무·회계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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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