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33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함께 일하였고 관련 사업장들이 존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신청인을 포함해 2명뿐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들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인사 및 재무·회계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