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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32
선고일
2022-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 전 음주적발 및 교통사고 발생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추산액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800만 원 미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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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