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1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고 법인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울시에 고용승계 협조를 요청하고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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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