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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31
선고일
2022-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고 법인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울시에 고용승계 협조를 요청하고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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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